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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특례보증 최대 2억원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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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벤처기업부는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도 중/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업자별 총 보증 한도도 최대 2억원까지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개편한다고 밝혔으며,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신용평점 839점(옛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지역신용보증재단을 긴급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 자금플러스) 지원자에서 5차 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 지원자까지 폭 넓히기로 하였으며, 특례보증은 2000만원 한도로 5년간 2.6% 안팎의 낮은 금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중기부는 반기 매출이 10%에서 20% 감소한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을 최대 100만원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로써 간이과세자도 특례보증 대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해당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최대 2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사업자별 보증한도 역시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고, 개인사업자에 더하여 법인사업자도 소상공인 특례봊으 대상으로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중/저신용자 특례보증은 5년간(1년 거치 4년분할상환)으로 지원되며, 보증료는 1년차 면제, 2년에서 5년차 0.6%이고, 금리는 2.6% 내외(지난 15일 기준 CD금리(91물)+1.6%포인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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