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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 학자금 대출 신청 이자 기간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2.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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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1월 5일(수)부터 실시하고 학자금 대출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목차

     

    학자금 대출 신청 기간 및 대출 이자

    2022 학년도 학자금 대출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등록금 대출은 1월 5일부터 4월 14일(목)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19일(목)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 및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 청년층의 학업지원과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지난해와 같은 1.7%로 동결된다.

    • 등록금 대출 기간
      • 1월 5일(수)부터 4월 14일(목)까지
    • 생활비 대출 기간
      • 1월 5일 (수)부터 5월 19일까지
    • 학자금 대출 금리 1.7% 동결

     

     

    취업 후 학자금 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로 구분

    출처 : 시사매거진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과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로 구분된다. 올해부터는 ICL 지원 범위가 기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에서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일반대학원생 또는 전문대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 이수자로 확대된다. ICL은 올해부터 성적 기준을 폐지했다.

     

    지난해까지는 일반학자금 대출처럼 직전 학기 성적이 C학점 이상이어야 했다. 올해 기준중위소득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 ‘상환기준소득’을 2280만원에서 2394만원으로 인상했다.

     

    ICL은 취업 후 일정 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취약계층 학부생의 재학 중 이자 부담도 완화한다. ICL을 받은 기초•차상위계층과 다자녀가구 학생은 올해 1월부터 재학기간 중에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된다.

     

    취약계층 학부생의 재학 중 이자 부담도 완화되며, ICL을 받은 기초·차상위계층과 다자녀가구 학생은 올해 1월부터 재학기간 중에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된다.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과 통지에 8주가 걸리는 점을 고려해 대학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미리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인상

    2022년 기준중위소득,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ncome-Contingent Loan, 이하 ICL)의 의무상환 개시여부 및 상환금액을 결정하는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280만원에서 2,394만원으로 인상한다.

    •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  ICL 상환액 산정방식 : 연간 상환액 =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

     

    대출 금리 외에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의 주요내용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지원 범위를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일반대학원의 석•박사 과정 또는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을 이수중인 자(대학원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요건 미적용)까지 확대하고, 학부생은 성적요건(기존 C학점)에 상관없이 직전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만 충족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취약계층 이자면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을 받은 기초•차상위계층과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2022년 1월 1일(토)부터 재학기간 중에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된다. 특히, 저소득층 학부생은 현재 지원 중인 생활비 대출 무이자

    * 외에도 재학 중 등록금 대출로 발생하는 이자까지 면제되어 재학 중 이자는 전부 부담하지 않도록 개선된다.

    *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 대상 생활비대출은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로 지원 중

     

    • 대학원생 일반상환 등록금 대출한도

    대학원생 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시행 및 석•박사 과정의 등록금 소요액 차이 등의 현황을 반영하여 대학원생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등록금 대출한도를 확대한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약 8주)을 고려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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