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는 산재근로자 및 유가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산재근로자복지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시행하는게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라고 합니다. 다른말로는 산재근로자 취업안정자금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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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자격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자격은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이하인 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그리고 장해등급이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에 한해서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자격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자격조건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은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알아볼 수 있으니 참조 하시길 바랍니다.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자격조건 바로가기 : workdream.net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3인가구 기준 : 3,983,950원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월평균 소득이란?
- 신청인이 융자신청일의 직전년에 지급받은 소득의 합을 12로 나눈 금액
- 직전년도 소득이 없는 경우 당해연도 융자신청일 직전월까지 소득총액을 그 월수로 나눈 금액
- 소득세법 제 19조부터 제 21조까지 사업소득, 근로소득(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을 포함
- 기타소득에서 같은 법 제 12호, 제3호 및 제 5호에 따른 각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의 총액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제 57조(장해급여), 제62조(유족급여), 제66조(상병보상연급)에 따른 보헙급여 총액
-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뜻 함
그리고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자격제한이 되는 사항은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자, 공당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 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융자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와 외국인 및 재외동포 또는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으로 산재생활안정자금 및 대학학자금을 2,000만원의 융자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외 특이 사항이 있는경우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자격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금리
생활안정자금융자 한도금액은 1,000만원이며 보증요건으로 공단의 신용보증제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 생활안정자금융자 한도금액 : 1,000만원
- 생활안정자금융자 보증요건 : 공단의 신용보증제도 이용 (보증료 연 0.7%)
- 생활안정자금융자 금리 : 연리 1.25%
- 생활안정자금융자 기간 : 5년(1년거치 4년, 2년거치 3년, 3년거치 2년 원금균등상환 중 택1, 선택 후 변경 불가능)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시 필요서류는 윤자신청서, 재직증명서, 소득관련 확인자료, 필요시 융자종류별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가 필요하며 신청기간은 직장복귀일부터 1년 이내에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서류 및 접수방법
-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재직증명서(취업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시 제출)
- 소득관련 확인자료
- 융자종류별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는 필요시 제출
- 신청기간
- 직장복귀일부터 1년이내 신청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요양기관 관할 각 지역본부 오프라인 신청 가능
- 온라인으로는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신청 가능
필요한 서류는 아래 파일을 첨부하였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가 보이지 않으시면 더욱 자세하게 보실 수 있는 근로복지넷(Workdream.net)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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