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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방법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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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5차 재난지원금 성격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ㅇ르 지난달 30일부터 받고 있으나, 아직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헷갈려 하여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안-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지원하는게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며, 소기업 기준 연 매출액 10억에서 120억원 이하(음식/숙박:10억, 도소배:50억, 제조:120억)등이 해당되고 무등록사업자 2021년 7월 1일 이후 창업자 또는 2021년 7월 6일 기준 폐업 상태인 경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서 제외됩니다.

     

    • 소기업 기준 : 연 매출액 10억 ~ 120억원 이하
      • 음식/숙박업: 10억, 도소매: 50억, 제조업:120억

    또한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 8월 30일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가능하였으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희망회복작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대표 사업체 등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확인지급절차에 따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

    9월 30일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이 시작되었으며 8월 17일 시작된 신속지급을 통하여 미리 선정해 놓은 지원 대상 사업체 179만개 사에 별도의 서류 없이 신청만으로 희망회복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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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경우는 법인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가 필요하고 법인은 PC에서만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영업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같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을 제대로 못하여 손실을 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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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신청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대상자는 총 4가지 유형으로 나뉘고 있으며, 확인지급 신청방법과 신청서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대상자 총 4가지 유형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나 지급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 기존의 신속지급 방식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이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았으나 지원유형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
    • 소상공인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여 서류제출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은 8월 30일 오전 9시부터 10월 29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주등이 직접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누리집에 접속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기본 원칙이지만 본인 인증이 불가능하여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생소비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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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서류준비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서류는 대상별로 준비할 서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먼저 지급 대상자로 조회가 되었지만 추가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통합위임장,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은 필수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온라인 신청의 경우는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이 필요하며 오프라인은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대표자변경사실증명이 필요합니다. 이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았으나 지원유형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는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수입금액증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우너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서류제출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는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사업장현황신고서, 폐업사실증명원,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사업장현황신고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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