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설 연휴 시작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업계는 이번 정부 지원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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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우선 55만개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올해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약 70만개사 중 지난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다. 선지급 금액은 업체당 500만원이다. 이미 손실이 발생 중인 올해 4분기와 곧 손실이 발생하는 내년 1분기에 대해 각 250만원씩 지급되며. 소요 재원은 내년 손실보상 3조2000억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 2021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 받은 업종
선지급을 위한 대출에는 신용등급 등 별도 심사가 없고, 대상 여부만 확인하면 바로 대출금을 지급하고 차후 손실보상금이 500만원보다 적게 확정돼 대출로 남아 있는 차액에 대해서는 1% 저금리를 적용하고, 최대 5년간 상환하도록 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시기
권 장관은 “이번에 선지급을 신청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부분이 설 연휴 전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 등으로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사업체는 새해 2월에 1분기 보상금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2월 중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선지급 후정산’ 방침은 그간 소상공인 업계에서 요구해온 방안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손실보상은 그간 정부가 보였던 대처에서 전환을 이룬 것이라 긍정적으로 본다”며 “확실한 보상체계 구축과 신속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급 대상을 대폭 늘려 방역강화 방침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대다수 소상공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추가 대책이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행령 개정 등으로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
행령 개정 등으로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내년 2월에 1분기 보상금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이전에 발표한 올해 4분기 손실보상 강화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먼저 보상 대상을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에 더해 시설 인원제한 조치(▲면적 4m2당 1명 ▲수용인원의 50% ▲100명 미만 등)을 이행한 업체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변경하는 한편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도 내년 1월 안에 신속히 마무리해 올해 4분기 손실보상분부터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방역지원금 등 내년 소상공인 맞춤형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해 영세한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방역지원금 등 내년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프로그램도 내년 1분기 내 신속하게 집행한다. 320만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100만원씩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은 지난 27일 지급을 개시한 지 나흘 만에 1차 지급대상 70만개사의 93%인 65만개사를 지원하고 있다. 내년 1월 6일부터는 일반 소기업·소상공인 220만개사에 대한 2차 지급을 시작으로 1월 중순까지 약 290만개사에 대한 지원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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