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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청년도약계좌 2023년 예산안 확정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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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력 공약이자,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도약계좌를 신설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일정금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더하는 식으로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돕는

적금상품입니다.

 

 청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자산형성, 주거, 일자리 등과 관련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로 하였고,

올 초 2~3월 높은 인기를 끌었던 청년희망적금 추가가입을 받지않고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해 가입기준을

충족한 청년들에게 가입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준

 

가입기준은 만 19세~ 34세 청년 중 청년 본인의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인 청년이 월 40~ 70만원을 납입하면 청년 개인의 소득에 따라, 정부가 납입 금액의 최대 6%까지 지원됩니다.

 

최대 5천만 원의 목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며,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2년도 중위소득(2인 가구 기준 월 326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2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 586만8천원 이하가 대상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격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자는 만 19세~ 34세 인구(약 1천59만여명) 중 30%(대략 306만명)정도가 가입할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되며, 청년도약계좌의 만기는 5년입니다. 발생되는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으로 적용됩니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력 계산시 미산입됩니다.

 

 금리수준. 월납입방식 등 기타 세부사항은 상품을 판매할 금융회사 등과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며, 청년도약계좌의 세부 시행사항은 향후 국회 예산안 심의를 거쳐 확정 및 발표 될 계힉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올초 판매를 마무리하고 추가가입을 받지않을 계획으로 두 상품을 중복해서 운영하기 보다,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가입기준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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