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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2.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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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전에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국제청 홈페이지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하였으나 오랳부터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목차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이번에 새롭게 시행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로 많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서 다운 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절차가 사라졋으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시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 자료등을 활용하여 공제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한번에 작성 및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간소화 자료에 추가 및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증명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소득과 세액 공제 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주의 사항

    국세청이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감한 개인 정보인 탓에 연말정산 자료 직접 제공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우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희망하는 회사는 신청 근로자 명단을 사전에 받아 올해  1월 14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은 1월 19일까지 신청을 해야만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회사는 근로자자에게 1월 14일까지 동의 확인
    • 부양가족 자료 제공은 1월 19일까지 신청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진행 절차

    근로자가 회사를 통하여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을 신청하였다면 국세청이 소속 근로자와 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여 연말정산을 처리하게 됩니다.

     

    •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 제출
    • 회사에서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 홈택스 등록
    • 근로자가 홈택스 접속 후 신청하였음을 (동의) 후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는 민감정보 등을 사전에 삭제
    • 국세청에서 일괄제공 신청 확인(동의)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서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홈택스 구축
    • 회사에서 간소화자료 PDF파일을 내려받아 연말정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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