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88% 가구에가만 1인당 25만원씩 제공되고 있는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으며, 지급 열흘만에 국민원익위원회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접수된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건수가 30만건을 넘겼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5차 재난지원금은 건강보험료 소득 하위 88%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이 폭주 하고 있으며, 그러인하여 더불어민주당은 지급률 90%까지 늘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열흘만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건수가 무려 30만건을 넘었다고 밝혔습ㄴ다.
정부는 소득하위 70%에게 지급계획을 세웠지만 당정 협의를 거쳐 80%에서 88%로 올렸으며, 하지만 다시 90%로 확대하는 모양새가 되어 "고무줄 정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90%세금이 3000억원 가량 더 들어갈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유형별로 확인해 보면은 " 출산, 혼인, 이혼"등으로 가구원 수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와, 소득기준으로 보혐료가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도 있으며, 재산세 과세표준 관련, 금융소득 관련, 기타 사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출산, 혼인, 이혼 등으로 가구원 수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 실직, 휴직으로 인하여 건강보혐료가 과다하게 부과된 직장가입자나 휴직/폐업으로 소득 감소 등의 사유가 있는 직장가입자
- 재산세 과세표준 관련
- 금융소득 관련
- 기타 사례
지역가입자는 2019년 소득만 방영됨에 따라 코로나 충격으로 소득이 줄어든 것을 입층하기 위해 종합소득 신고/납부 자료를 따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며, 직장가입자는 보수를 기준으로 건보료가 부과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사업/금융소득 등과 재산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부과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국민신문고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은 9월 6일부터 시작되었으며, 11월 12일까지 5차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대상자 본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도 첫주는 출생년도 요일제로 운영하였으나, 9월 11일(토) 이후 부터는 출생년도 상관없이 아무때나 신청을 할 수 있으니, 기다리지 마시고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을 하실분들은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 epeople.go.kr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아래의 이미지를 그대로 따라하시면 아주 쉽게 재난지원금 이의신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위 이미지 그대로 따라서 하셧으면, 본인인증 화면창이 보이시는데 여기서 각자 원하시는 인증절차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휴대전화 인증이 가장 편하여 휴대전화 인증으로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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