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말정산 부양가족1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 가족 범위 및 소득 공제 금액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 열리며, 1.15.∼1.18.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 받아 1.20.부터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합니다. 목차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요건은? 연말정산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 종류별(근로,사업,기타, 연금,금융,퇴직,양도,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사례 연말정산 근로소득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5백만 원, 다른 소득이 있는 자는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333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급여액 3.. 2022. 1.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