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이 시작되었으며 8월 17일 시작된 신속지급을 통하여 미리 선정해 놓은 지원 대상 사업체 179만개 사에 별도의 서류 없이 신청만으로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하였으나, 9월 30일부터는 확인여부를 거쳐 지급하는 절차를 뜻 합니다.
목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대상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대상은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지급을 위해 증빙서류제출이 필요한 경우 2,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신속지급방식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3, 이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았으나 지원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 4, 지원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서류제출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금 대상 첫번째 유형
첫번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금 대상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증빙서류제출이 필요한 경우는 "지원대상 사업체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공동대표 간 위임장을 제출한 1인에게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그리고 "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예: 사회적기업인증서)또는 설립인가증을 제출하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 사업체를 공동 운영하는 경우 공동대표 간 위임장을 제출한 1인에게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거 법률에 따라 인증서 또는 설립인가증 제출 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대상 두번째 유형
두번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대상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기존의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입니다. 이럴땐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과 주민번호를 변경한 경우가 대표적이며, 입원 또는 사망 그리고 해외체류 등으로 대리인 등이 수령해야 하거나 대표자가 압류계좌만 보유하고 있어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도 해당되고 위임장을 확인한 후 지원해야 합니다.
- 위임장 확인 후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대상 세번째 유형
세번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대상을 이미 지급받았으나 지원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입니다. 경영위기업종 등으로 지급받았으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으로 지원유형을 변경하려면 지자체 발급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준비해야 하고 지원받아야 하는 추가 사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 집합금지 or 영업제한 지원유형 변경 시 "지자체 발급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준비
- 추가 사업체가 있는 경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또는 "부가가치제 확정신고서" 준비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대상 네번째 유형
네번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지원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서류제출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영위기 업종 사업체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실제 경영 업종이 다른 사업체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통하여 실제 업종을 입증하면 경영위기업종으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제출
-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영위기업종 사업체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
-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경영 업종이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통해 실제 업종 입증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방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은 2021년 9월 30일(목) 오전 9시부터 10월 29일(금) 오후 18시까지 약 한달간 진행하며,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은 사업주 등이 직접 희망회복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 접속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 2021년 9월 30일(목) 오전 9시부터 10월 29일(금) 오후 18시까지
하지만 본인 인증이 불가능하여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온라인 신청이 어려워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하여 신청가능
온라인 예약 후 방문신청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예약방문 운영기간은 10월 18일(월)부터 10월 29일(금)까지이며 예약은 10월 15일(금) 오전 9시부터 희망회복자금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 또는 콜센터(1899-8300)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예약방문 신청 10월 18일(월)부터 10월 29일(금)까지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금 예약은 10월 15일(금) 오전 9시부터 희망회복자금 누리집 or 콜센터(1899-8300)
더욱 자세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대상과 신청방법은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시행 공고문 9월 29일게시를 통하시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기타사항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 건마다 서류 등을 직접 일일이 확인해야하므로 신속지급에 비하여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지급을 통하여 지원받은 금액에 이상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에 대해서 이의신청은 10월 중 이의신청에 대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며, 지금까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8월 17일부터 9월 27일까지 총 179.2만 사업체에 약 3.9조원(신속지급 대상의 96%, 지원금의 92%)를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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