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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2

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그전에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국제청 홈페이지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하였으나 오랳부터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목차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이번에 새롭게 시행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로 많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서 다운 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절차가 사라졋으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시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 자료등을 활용하여 공제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한번에 작성 및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간소화 자료에 추가 및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증명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소득과 세액 공제 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2022. 1. 16.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 가족 범위 및 소득 공제 금액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 열리며, 1.15.∼1.18.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 받아 1.20.부터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합니다. 목차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요건은? 연말정산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 종류별(근로,사업,기타, 연금,금융,퇴직,양도,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사례 연말정산 근로소득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5백만 원, 다른 소득이 있는 자는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333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급여액 3.. 202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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